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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상거래(매입 대금) 카드 결제 시 세무·회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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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페이원
조회
1,181회
작성일
26-09-18 14:55

페이원을 통해 거래처 매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고객님께 세무·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을 별도의 매입으로 다시 신고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거래처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하시고, 페이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료(수수료)와 해당 부가세만 별도로 확인하여 처리해 주세요.


1. 거래처 매입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해 주세요

페이원을 통해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했더라도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곳은 해당 거래처입니다.

따라서 거래처로 송금된 금액은 실제 거래처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기준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및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페이원을 이용했다고 해서 기존 거래처의 매입 신고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1,000만 원을 결제했다면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 실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매입 대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페이원을 이용해 해당 1,000만 원을 거래처에 송금하고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가 별도로 발생했다면, 다음 두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① 거래처 송금액 1,000만 원

→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처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기존 증빙으로 처리합니다.


②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 및 부가세

→ 페이원 영수증에 표시된 서비스 이용료와 서비스 이용 부가세 부분만 별도로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즉, 거래처 매입 대금 1,000만 원은 원래 하시던 방식 그대로 신고하고, 페이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 부분만 추가로 구분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을 다시 신고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 주세요.

위 예시에서 거래처 매입 대금 1,000만 원을 이미 거래처 세금계산서로 신고했는데, 카드 사용내역에 표시된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까지 별도의 매입으로 다시 처리하면 동일한 거래금액이 중복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세금계산서 1,000만 원 → 매입 반영

한 상태에서,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 → 다시 매입 반영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이 이중으로 공제되거나 비용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수정신고, 추가 세액 납부 및 가산세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처리해 주세요.


4. 카드 사용내역 자동수집 시 더욱 주의해 주세요

세무사 또는 회계사무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페이원 카드결제 내역이 일반적인 물품 구매처럼 결제 총액 전체가 자동으로 매입 또는 비용 처리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페이원 카드결제 금액에는 실제 거래처로 송금되는 매입 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카드결제 총액 자체를 별도의 새로운 매입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세무대리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부가세 신고 전 담당 세무사 또는 회계 담당자에게 아래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원 카드결제 금액에는 실제 거래처로 송금한 매입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매입은 기존 거래처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을 별도의 매입으로 중복 처리하지 말아 주세요. 페이원 관련 부분은 서비스 이용료와 해당 부가세를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6.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 자료 확인 방법

페이원 계약관리 메뉴에서


[송금 완료된 계약 → 하단 버튼 영수증] 을 클릭하시면 해당 거래의 서비스 이용료 세금신고 참고자료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영수증을 회계 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거래처 매입 → 기존 거래처 증빙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페이원 이용 → 서비스 이용료 및 해당 부가세만 별도 확인

페이원 카드결제 전체 금액 → 별도의 매입으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페이원 이용으로 기존 거래처의 매입 신고 방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신고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페이원 서비스 이용료 부분만 추가로 구분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실제 세무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거래 형태, 증빙 종류 및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